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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알쓸신잡

토지거래허가제 2025

2025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2025년 새로운 개정이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토지거래허가제 2025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 시 반드시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신청절차

 

토지거래허가제에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기준이상 토지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시 신청서 이외  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신청 -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 제출

2. 심사 - 투기 목적 여부 및 이용계획 검토

3. 허가여부 결정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통보 (15일정도 소요)

4. 계약체결 -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가능

 

토지거래허가제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가능하시며, 2025년 개성사항에 대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개정사항

 

토지거래허가제 개정으로 허가 면적은 줄었고, 심사기준은 더 까다로워졌으며, 토지 거래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6㎡이상 아파트 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아래에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대응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시 기존 투자자들의 대응전략은 새로운 세입자를 얻기 어렵게 되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하며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 거주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등록 검토를 통해 세제 혜택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