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 월세등 집을 빌려사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글에서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승강기 교체, 내외벽 방수, 단지 내 시설보수 등)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적립되는 기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몫 vs 임차인 몫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매하거나 빌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일부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은 전.월세계약할 때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빌려사는 사람(임차인)이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빌려준 사람에게 부담의무가 있으며, 빌려사는 사람의 경우 관리비에 청구되어 구분 없이 납부하지만 계약종료 시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반환가능여부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문의해 준비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 반환요청서(관리사무소 양식) , 본인신분증, 통장사본 등
반환요청 후 1~2개월 이내 본인계좌로 돈이들어오게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와 관리비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거부 시 해결방안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해결방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시 해결방안은
1. 빌려준 사람(임대인)과 완만하게 협의하기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등을 함께 제시하셔서 반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
임대인의 반환거부나 협의 지연될 경우,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방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주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납부기간, 반환요구하는 법적근거, 반환요청기한 등을 작성 후 3부(발신용, 수신용, 우체국보관용) 인쇄 후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법적 대응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 기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유, 청구금액, 법적 근거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영수증, 내용증명발송 사본 등 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자!
장기수선충당금은 빌려준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은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반환받기 위해 해야 할 3가지
1. 관리사무소 문의해 필요한 서류준비
2. 반환금액 확인 및 신청서 제출
3. 입금이 되지 않을 시 즉시 대응 (임대인과 대화, 내용증명, 법적대응)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청은 정당한 권리 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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