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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알쓸신잡

2025년 자녀장려금으로 100만 원 혜택 받는 법! 신청 가이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모바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시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추가가신청 시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추가신청 시 정해진 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Tip: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의 총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조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면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편리하게 검색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https://hometax.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후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간단히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시라면 ARS(1544-9944)를 통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서와 소득, 재산을 확인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자녀장려금이 지급하게 되는데, 정기신청분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추가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정리

 

자녀장려금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꼭 확인하여 신청하기
  2. 소득 및 재산 조건: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 검토하기
  3.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여부 확인하기
  4.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Tip: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